학자금대출안내 (2022학년도 기준)
정부 학자금대출 제도
구분 |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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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| 대상 | ㆍ재학 및 입학, 복학등 재학생에게 학자금(등록금 및 생활비)대출 지원 | |
연령 | ㆍ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 | ㆍ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 | |
성적 기준 | 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 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 |
소득 기준 |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| ․학부생: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※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,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ㆍ대학원생: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| |
신용 요건 | ㆍ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 |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 |
대출금리 | ㆍ변동금리(연 1.70%) | ㆍ고정금리(연 1.70%) | |
대출조건 | 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한도 없음) ㆍ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 | 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 ※ 대출금액 총 한도 ·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 · 5, 6년제 대학 및 일반, 특수대학원 : 6천만원 · 의/치의/한의계열 대학(원)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 ㆍ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 | |
대출기간 | ㆍ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’21년 기준 연소득 2,280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 | ㆍ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 |
상환방법 | ㆍ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․자발적 상환: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(재단) (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 |
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 |
대출 제도 및 한도
대출 제도 | 제도 특징 | 대출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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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| ▪ 등록금대출 : 등록금 전액(입학금 + 수업료 등) ▪ 생활비대출 : 연간 300만 원(학기당 150만 원) *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|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| 대출기간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| ▪ 등록금대출 : 대출자의 재학(또는 입학예정) 고등교육기관(학부, 대학원 등)에 따라 총 대출한도*가 상이하며,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*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▪ 생활비대출 : 연간 300만 원(학기당 150만 원) |
* 대출한도: 대학(전문대포함) 4천만원, 5·6년제 대학 및 일반·특수대학원: 6천만원, 의·치·한의계열 대학(원) 및 전문대학원: 9천만원 (상세내용은 ‘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’ 참조)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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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로그인
- 학생이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
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, 로그인(아이디, 비밀번호)
- 학생이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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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버튼
-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
-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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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동의 및 서약
-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'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', '신청인 동의서'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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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정보
- 학교정보 입력
-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
(미혼 : 부모정보, 기혼 : 배우자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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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대출 승인
-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
* 단,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‘가구원 정보제공 동의’가 필요
대출 일정 ('22학년도 1학기)
구 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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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대출 |
신청: 1.5.(수)∼4.14.(목) (분납연계대출: 1.5.∼5.19.) | |||||||
실행: 실행: 1.5.(수)∼4.14.(목) (분납연계대출: 1.5.∼5.20.) | ||||||||
생활비 대출 |
신청: 1.5.(수)∼5.19.(목) | |||||||
실행: 1.5.(수)∼5.20.(금) | ||||||||
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
신청: 1.5.(수)∼5.23.(월) | |||||||
실행: 1.5.(수)∼5.24.(화) |
대출상담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, 이하 “홈페이지”) 및 고객상담센터(1599-2000)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
상담 채널 | 상담 방식 | 상담 내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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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(www.kosaf.go.kr) |
안내문 게시 | ▪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(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) |
업무 시간 내(09:00∼18:00) |
FAQ | ▪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| ||
온라인 상담(1:1 e-mailing) | ▪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| ||
콜센터 (1599-2000) |
유선전화 응대 | 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