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제적당시의 학과에 결원(여석)이 있을때에 허가 함
- 재학중 이수한 성적은 모두 인정되며 제적 당시의 학기부터 동일학과에 재입학이 가능
- 산업체위탁교육생중 제적된 자나 징계로 인한 제적생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.
재입학 여석산출
- 동일학번 입학정원 - ※동일학번 재적생 = 결원(여석)
(※동일학번 재적생 = 입학정원 - 자퇴생 - 재적생 + 재입학생 + 편입학생)
※동일학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동일학번으로 인정함
재입학 신청시기
- 학기 개시 한달전 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후 교학과에서 접수 시행
제출서류
- 재입학원 1부
- 제적 전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- 서약서 1부
- 지도교수 의견 추천서 1부
- 성적인정조서 1부
유의사항
-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.
- 신청자가 많아 재입학 여석 인원을 초과할때는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.